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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그 고용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사업으로 목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의 채용을 독려하기위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고용을 촉진, 유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혜택으로 고령자 취업 증가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방법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신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후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과 최저 임금( 2023년기준 / 9,620원 ) 이상 지급 및 근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할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사업 참여일 기준만 60세 이상자로서 신규 입사자(기업 신청일 이후 입사자)이어야 하며 사전 교육 이수자여야 합니다.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참여 제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90일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자 (단, 일용직(30일이하)으로 근무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내용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근로자가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 유형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일반형, 세대 통합형과 장기취업유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인턴 지원금이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되며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지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됩니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됩니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은 1인당 300만원 지원되며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맨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일시급)됩니다.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취업유지형은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되며 장기취업유지금으로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됩니다.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
위탁운영비로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며
채용성공보수로는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합니다.
24'년도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 현황